윤영일 국민의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4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도별 사고발생 현황은 `12년 95건, `13년 80건, `14년 96건, `15년 90건 `16년 96건으로 연평균 9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는 총 7명이였으며 중상 169명, 경상 244명 부상 52명이였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구는 성북구로 총 4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구로구 42건, 은평구 36건 순이였다. 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구는 서초구로 5년간 1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전의무불이행이 136건이였고 신호위반도 70건이나 돼 구역 내 운행속도 30km/h 제한 제도가 무색한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지정 및 관리되고 있으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의 학원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서울 내 지정가능 대상지 총 3,468곳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가 되고 있는 대상은 1,730개소(49.9%)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외국인학교는 100%의 지정율을 보였고 특수학교도 79.3%의 지정율을 보였지만 학원은 1,578 대상지중 3곳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호구역 지정은 절차에 따라 학원장, 교장 등의 신청이 있으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의 실효성 검토 이후 시가 설치하게 되는데 학원은 신청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이 사업은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구역 지정 및 개선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안전행정부가 서울시에 보호구역 관련 예산은 `14년 6억 3천만원, `15년 5억 8천만원, 16년 4억8천만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부가 운영 중인 제도 실효성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면서 "관련 예산 증액은 물론, 보호구역 대상지로 학원이 포함돼야 하는지 여부와 어린이집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 등 어린이 안전 확보가 더욱 극대화 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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