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지도
□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기상특보(풍랑태풍 등) 발효 시 ▲승선원 2인 이하인 경우에만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 노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 2인 이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2025.10월) 이후, 인명피해 50% 이상 감소
- 전국 인명피해 현황 : 2024년(10~12월) 45명 → 2025년(10~12월) 21명
□ 도는 법 시행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현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어업 현장에서는 부피가 크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고체식 구명조끼의 착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새롭게 보급된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에는 벨트나 조끼 형태에서 바다에 추락 시 자동 팽창하는 방식으로, 작업 효율성을 중시하는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도는 지난해 전국적인 수요 폭증에 따른 공급 지연 상황에도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해 현재 95% 이상 보급하였으며, 3월까지 잔여 물량을 전량 보급하여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남진우 해양수산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 확보부터 보급까지 선제적으로 움직인 만큼, 이제는 어업인 스스로가 안전을 실천할 차례”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바다의 안전벨트’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도는 앞으로도 현장 지도 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개정된 법령을 알리고 어업인들이 스스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출처: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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