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 동해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 시는 3월부터 9월까지 지방하천과 소하천, 세천, 계곡 등 관내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불법 시설과 무단 경작·영업 행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설·건축·녹지·재난 예방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하천과 계곡 일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 조사 결과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 이번 정비는 최근 정부가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을 훼손하는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겠다는 범정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동해시는 그동안 관광지와 해안, 계곡 일대에서 불법 건축물과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대표적으로 무릉계곡 상가 정비사업은 관광지 경관 개선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2개 단지 7개 동, 28개 점포의 불법 건축물을 정비한 사례가 있다.
□ 또한 추암관광지 일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즉시강제와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 이 같은 정비사업은 무릉계곡과 추암관광지뿐 아니라 망상해수욕장, 묵호항 등 주요 관광지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관광지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어져 왔다.
□ 김정윤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동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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