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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5년 호우 피해 복구비 1,230억 투입… '안전 담양' 재설계
  • 윤만형
  • 등록 2026-03-17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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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지난해 7월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확보한 1,230억 원 규모의 복구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주민 소통에 나섰다. 

군은 최근 마무리 지은 군민과의 대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확보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개별 지원금 추가 수령이 가능한지" 등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름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 운용 현황을 상세히 밝혔다. 

담양군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극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바 있다.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409억 원(공공시설 222억, 사유시설 186억)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른 복구비로 1,230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 

군은 이 예산을 피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해 ‘재해에 강한 안전한 담양’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 복구비 1,230억 원, 어디에 쓰이나?… 95%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투입
군은 주민들이 확보 예산 규모에 비해 개별 지원금이 적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군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보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담양군이 확보한 복구비 1,230억 원은 크게 ‘공공시설 복구비(1,167억 원)’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위로금(63억 원)’으로 나뉜다. 

전체 예산의 95%인 1,167억 원은 도로‧하천‧교량 등 마을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기반 시설 재건에 집중 투입된다. 

이는 파손 부위만 수리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향후 더 큰 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대폭 강화하는 ‘항구적 복구’를 위한 조치다.

◆ 재난지원금·위로금 59억 원 지급 완료… 정부 기준에 따른 투명한 집행
주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재난지원금·위로금은 총 63억 원으로, 이 중 정부 기준에 따른 부적격 요소를 제외한 59억 원이 이미 3,425세대에 지급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주요 지급 내역은 ▲위로금 21억 ▲농작물 침수 피해 12억 ▲농경지 유실·매몰 9억 ▲주택 침수 8억 2천 ▲농림시설 침수 5억 8천만 ▲소상공인 1억 8천만 원 등이다. 

위로금은 주택‧상가‧농작물 등 피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항목에 대해 기존 지원금에 주거·생계 안정을 위한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 침수의 경우 가전·가재도구 피해 지원 차원의 위로금 35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는 생계 안정 명목의 500만 원을 추가 지원했으며, 농·임업 분야는 피해 규모별 위로금을 차등하여 추가 지급했다. 

모든 지원금에 있어 군은 행정의 임의 판단을 배제하고, 피해 면적에 따른 재난지수 산정, 보험 가입 여부 등 정부가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산출, 형평성 있는 집행에 주력했다. 

◆ 장마 전 주요 공정 완료… 2차 피해 방지 총력
현재 담양군 내 재해복구 사업장은 총 238곳으로, 이 가운데 88곳은 이미 복구를 마쳤으며, 나머지 150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발주 단계에 있다.

군은 다가올 장마철 이전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히 공사 기간이 긴 중·대규모 사업장은 주요 구조물 공정을 우선 완료해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할계약과 설계 경제성 검토 제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속 추진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230억 원의 예산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우리 마을의 기반 시설을 다시 세우는 데 소중히 쓰이고 있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더 안전한 담양'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구 현황과 예산 집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51)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그래프 첨부. 【재난안전과장 정영실 380-3340, 자연재난팀장 정대기 380-3350】
공공시설복구사업추진주체별예산배분현황사유시설재난지원금·위로금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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