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고'2026년 외국인 자녀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사진=정읍시 제공]
[뉴스21통신/김문기]=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체류 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하는 등 '2026년 외국인 자녀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이며,기존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는 '일반 아동'에게만 보육료가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체류 등록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미지원 아동'에게도 매월 28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이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장하고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읍시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일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도 훨씬 든든해진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일반 아동은 기존의 정액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3월부터 12월까지 시비 70%와 도비 30%를 합쳐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3세부터 5세 아동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때 발생하는 누리과정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역시 한 달에 최대 11만 8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 보육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해 지원 방식도 맞춤형으로 최적화했다. 일반 아동은 기존처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바우처 형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체류 자격 문제로 카드 발급이 어려운 미지원 아동의 경우에는 시에서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직접 입금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정읍시 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외국인 아동은 일반 아동 41명과 미지원 아동 4명 등 총 45명으로 파악되며, 시는 이번 정책 확대를 통해 혜택을 받는 수혜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지역의 모든 아이가 소외됨 없이 건강하고 밝은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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