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6인 중 찬성 175인 및 기권 1인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법안 표결이 하루 늦춰졌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유통 주식 수를 줄이면서 주당순이익(EPS)을 늘리면서 기업 주식 가치의 직접적 상승 등을 기대한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거나,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등 해당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꾀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사냥꾼'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늘리며, 종국에 기업 경영권을 약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1차·2차 상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그해 8월 본회의에서 처리된 제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한 이후 곧바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 중 법왜곡죄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따라 관련 법안 표결은 하루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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