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영상캡쳐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 관련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24일 진행된다. 재적 의원이 전원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30명가량이 찬성해야 동의안이 통과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동료 의원에 대한 동정심과 공천 뇌물 카르텔 수사 방해에 눈이 멀어 강선우를 택할 것인지, 국회의원으로서 정의와 양심을 택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가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현재 본회의에 참석 가능한 의원은 최대 294명이다. 국민의힘(105명)과 개혁신당(3명)은 전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12명)은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서 찬성이 30표가량 나오면 가결 정족수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A4 4장 분량의 편지에서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 후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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