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동대문구청
- 제빙기·얼음 보관 상태 점검하고 안전성 검사 병행…위반 시 행정처분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봄나들이철을 앞두고 아이스 음료·빙수 등에 쓰이는 식용얼음 소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식용얼음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용얼음은 ‘얼음’이지만, 사실상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식품이다. 제빙기 내부가 충분히 세척·소독되지 않거나, 얼음 보관·취급이 허술하면 오염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여름 커피전문점·편의점 등에서 쓰이는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했을 때 451건 중 6건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등이 진행된 바 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점검 계획에 따라, 봄철 식품사고를 사전에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반(2인 1조)은 현장을 방문해 ▲조리장 등 위생 관리 상태 ▲방충 시설 설치 등 시설 기준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핀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제빙기에서 생산되는 얼음을 직접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병행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여름철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에서 세균 수 기준(1mL당 1000 이하) 초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어, 제빙기 관리가 현장 위생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점검반이 마스크·위생장갑 착용,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해 교차오염 우려를 줄이고, 업소 측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식용얼음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곧바로 위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라며 “선제 점검과 안전성 검사로 봄철 식중독 등 사고를 막고, 구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출처:서울시 동대문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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