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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타당하다”
  • 장은숙
  • 등록 2026-02-19 1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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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수사 위법’ 주장에 사실상 종지부

사진= KBS뉴스영상캡쳐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내란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며 “내란죄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다. 이는 내란 공판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에 대해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판단이다.

지 부장판사는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피고인(윤석열) 측 주장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내란죄를 수사했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별도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고,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협의했다는 사정이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또한 지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모두 제외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증거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계엄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씨는 내란·외환죄만 예외로 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84조)과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내란 수사는 불법이며, 후속 절차와 증거 역시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지난달 16일 윤씨의 체포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의 백대현 부장판사도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우두머리 혐의 모두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고 명확히 밝힌다.

백 부장판사는 헌법 84조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공수처가 당시 수사하던 윤씨의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사실관계가 동일해 수사가 가능한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하던 중,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한다. 두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수처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내란우두머리 혐의 모두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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