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연다산동 일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5일 자로 기존 운정테크노밸리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GTX 역세권 복합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시개발 구상' 실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및 난립 개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는 해당 지역이 204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돼 있고, 향후 GTX-A 차량기지 승하차 시설 도입 가능성 등 개발 잠재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보다 확장된 복합적인 토지이용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첨단산업과 주거, 역세권 기능이 어우러진 '연다산동 복합개발'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리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 목적의 경미한 행위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1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관계 도서는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및 교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수립될 도시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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