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국무조정실은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2024년 9~12월과 지난해 같은 기간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외국인들이 고가 부동산을 투기성으로 사들여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서울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줄었다.
서울의 경우 10·15 대책 이전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65% 감소했다. 서초구는 88% 감소해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도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안산·부천·평택 등을 살펴본 결과 부천이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인천은 외국인 주요 거래 지역인 부평·미추홀·연수·서구·남동구 가운데 서구의 거래량이 46% 감소했다.
외국인 국적별로는 중국이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줄었다. 미국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감소했다. 거래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33%, 12억원 초과 주택은 53% 줄어 고가 주택의 거래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지난달부터 지난해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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