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연천군은 어르신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1월 27일, 1월 29일, 2월 4일 총 3회에 걸쳐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 1월 27일에는 노인회지회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교육 현장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진행했으며, 1월 29일에는 서부지부 버스노선개편 용역 주민설명회 일정에 맞춰 왕징면과 미산면을 방문해 설명회 참석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복지 사업을 홍보했다.
또한 2월 4일에는 노인회지회에서 개최된 노인회 총회에 참석해 관내 노인회장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에서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요금 지원사업과 함께, 80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도 이용 가능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용 방법, 신청 절차, 교통비 페이백 방식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며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개인 비용으로 버스를 이용한 후 분기별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인 바우처 택시와 교통약자 전용 차량을 이용하면 버스 이용 금액으로 관·내외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를 활용해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과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안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향후에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통복지 제도 홍보를 이어가며, 군민 체감형 교통서비스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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