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영상캡쳐
이제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월부터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고령층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였으나, 이번 조치로 월 소득 약 509만 원 미만은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연금액 보전을 넘어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탄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 숙련된 노령 인력이 계속 일터에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
앞으로 이번 조치로 1·2구간 수급자는 매달 최대 15만 원씩 줄었던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재정 상황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 폐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