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 영상캡쳐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교사와 학부모 등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1백50만 원, 학부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학부모는 다섯 학기 동안 11차례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거나 시도했고, 교사는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도운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유출된 시험지로 내신 전교 1등을 유지한 학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수 교사의 자존심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학교는 해당 학생의 전 학년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