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 없이 사고당 최대 5천만원, 변호사 특약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상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울주군은 청구 내용에 대해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 지원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사고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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