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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이병진 의원... 의원직 상실
  • 추현욱
  • 등록 2026-01-08 13:12:55
  • 수정 2026-01-08 1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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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좌측)과 이병진 의원(우측) 사진=네이버db



[뉴스21 통신=추현욱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이병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 의원 보좌관 심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씨는 2023년 12월께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불과 1%포인트 차이로 승리해 2024년 3월 공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 씨와 심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된 5억5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권, 약 7천만 원 상당의 증권, 약 5천만 원의 신용융자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 투자로 영인면 토지를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근저당권 채권과 주식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지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채권과 주식은 피고인의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인 명의 주식계좌와 관련된 주식과 채무 역시 자금 흐름 등을 근거로 이 의원 소유로 봤다.

이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누락은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범행”이라며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보유는 자진 신고 외에는 확인이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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