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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AI·딥페이크 대응, 「퍼블리시티권보호법」대표발의
  • 장병기
  • 등록 2026-01-05 2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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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표발의
  • 퍼블리시티권 법제화로 권리 보호 및 거래 질서 확립
  • 디지털 모사물 표시 의무·침해행위 제재 근거 마련

박수현의원 프로필[뉴스21통신/장병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동의 없이 활용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영상 등 콘텐츠가 무단으로 제작·유통되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이미 방송·영화·음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독립된 경제재로 인정받아 거래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퍼블리시티권의 범위, 보호기간, 이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30년간 존속하며, 권리자 또는 상속인은 초상·음성 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사보도나 정보 전달 등 공익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었다.


또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전송·배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디지털 모사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수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문화 산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 같은 정체성 요소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위험도 함께 키우고 있다”라며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는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통해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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