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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쇠소깍 마을회 ‘갑질’에 철퇴...쇠소깍협동조합이 제기한 ‘원조 사업자’ 축출 시도에 제동 걸었다.
  • 서민철 사회부장
  • 등록 2026-01-02 1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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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지나면 나가라? 정관 무효”… 조합원·임원 지위 및 영업권 모두 인정
  • 감사 권한으로 회계장부 열람까지 허용… 조합 운영 불투명성 도마 위 오를 듯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서귀포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의 기틀을 닦은 초기 사업자를 협동조합에서 내쫓으려던 하효마을회의 시도가 법원에 의해 무산됐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수익이 나니 굴러온 돌(마을회)이 박힌 돌(원조 사업자)을 빼내려던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원칙적인 판결로 제동을 건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월 23일과 24일,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이하 조합)과 개인사업자 A씨 간의 가처분 분쟁에서 사실상 A 씨의 손을 들어주는 ‘완승’ 결정을 내렸다.


사진 : AI로 제작◆ “단물 다 빨았으니 나가라?”… 법원, 독소조항 무효화

이번 분쟁의 발단은 조합 정관에 포함된 ‘7년 경과 시 조합원 당연 탈퇴’ 조항이었다. 마을회 측은 이 조항을 앞세워 쇠소깍 수상레저 사업을 처음 일구고 궤도에 올려놓은 A 씨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 사실상 사업 초기 리스크를 감당했던 개인 사업자를 내치고 수익을 독식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조합원 지위에 있으며, 이사 및 감사로서의 지위 또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특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설립 멤버를 강제 축출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인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 영업 방해 시도 ‘기각’… ‘박힌 돌’의 저력 확인

마을회는 조합원 자격 박탈 시도에 그치지 않고, A 씨의 생업인 수상레저사업 자체를 막으려 했다. 조합 측은 A 씨를 상대로 ‘수상레저사업 영업금지 및 운영권 양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24일 이 신청을 전면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업 운영을 금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마을회의 무리한 ‘사업권 뺏기’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고, A 씨는 중단 없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 회계장부 열람 허용…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더 큰 파장은 앞으로 이어질 ‘감사’ 활동에서 예고된다. 법원은 A 씨의 감사 지위가 존속함을 인정하며, 그가 신청한 ‘회계장부 및 금융거래 내역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그동안 마을회 주도로 운영되던 조합의 자금 흐름과 수익금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A 씨가 감사 권한을 통해 그간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파헤칠 경우, 조합 운영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다수의 힘을 앞세운 마을 공동체가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기여를 무시하고 축출하려던 시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공동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이기주의가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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