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민 A 씨 가 12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천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실명과 직업, 선거 기여도 등급까지 기재된 제천시 정책보좌관 발 ‘선거조직 관리 문건’ 논란과 관련해, 제천시민이 직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앞서 12월 26일, 김창규 제천시장 선거 지지자 명부로 추정되는 문건이 김대호 제천시 정책보좌관의 사퇴·출마 시사 보도자료와 함께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유출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제천시 17개 읍·면·동별로 약 2,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실명, 직업, 조직 내 역할, ‘핵심·상·중’ 등 선거 기여도 분류, 동원 가능 인원까지 기재돼 있어 조직적 사전 선거운동 관리 문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제천시민 A 씨는 12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공식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공무원 신분의 정책보좌관이 특정 후보와 연계된 선거조직 관리 문건을 작성·유출한 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직업, 선거 관련 평가 정보를 수집·배포한 점 ▲현직 공무원·이 통장·단체장 등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포함된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사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조직이 선거조직으로 전용됐는지를 가늠할 중대한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이다. A 씨는 지난 24일 제천선거 관리사무소에도 관련 자료와 문제 제기 내용을 제출했지만, 조사 담당 계장은 “현재 상부 기관과 통화 중이며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본지에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즉각적인 조사 착수나 확인 절차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사건을 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명부의 존재 자체가 사실로 확인됐고, 언론 보도와 고발까지 이뤄졌음에도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직무 유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무원 신분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거조직 관리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은, 선거법·공무원 중립·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법률이 동시에 걸린 사안”이라며“선관위가 즉시 사실 확인과 직권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선거가 임박하기 전 단계에서 조직을 관리·분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단순한 사후 문제가 아니라 선거 공정성의 근간과 직결된 문제라는 평가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책보좌관의 출마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행정 내부에서 무엇이 준비되고 관리됐는지”라며“이 사건을 흐지부지 넘긴다면, ‘행정 권력은 선거 준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경찰 수사 진행 여부 ▲선관위의 조사 착수 여부 ▲관련자들의 추가 해명을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이메일 실수’로 덮일지, 아니면 조직적 선거 개입의 실체가 드러나는 분기점이 될지, 지역사회의 시선이 선관위와 수사기관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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