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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육아·출퇴근·복지까지 국민 생활 전반 변화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5-12-31 12: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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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시차 출퇴근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조정 제도 확대 -
  • -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본격 적용 -

대한민국정부.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법·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법·제도 개편을 통해 복지·노동·교통·기업 지배구조 등 사회 전반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양육 친화적 제도 확대다. 정부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자녀 세액·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 조정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 나이도 기존 만 5세에서 만 4세까지 확대된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본격화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시차 출퇴근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조정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서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과 양육 가정의 출근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연금과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국민연금 제도는 감액 구조를 완화하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보강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역시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수급 대상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변화도 포함됐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여금이 포함된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하고,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소득 구간 제한을 완화하거나 생활비 대출 대상도 넓힌다.


교통 분야에서는 음주·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약물 운전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약물 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도 기존보다 상향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가 본격 적용된다. 다만 최근 온라인상에서 퍼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일괄 하향’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복지 분야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시행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곰 사육과 담즙 채취 산업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 처분이 가능해지며, 이는 국제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 분야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예정돼 있다. 2026년 7월부터 대형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 이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아울러 허위정보·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확대되고,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책임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6년 제도 개편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사회 구조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며 “각 제도의 시행 시기가 다른 만큼 적용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연초를 전후해 확인되지 않은 법 개정 정보가 확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식 법령과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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