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사업 접수…연간 16만8천원 지원
[뉴스21 통신=추현욱 ] 고양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기본 건강권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이다.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거...
보도자료로 보내온 제천시 정책보좌관 김대호 사진.
충북 제천시 김대호 정책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시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김창규 제천시장 선거 지지자 명부로 추정되는 대규모 문건을 기자들에게 동봉해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퍼지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최근 자신의 사퇴 및 출마 준비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지역 기자 약 35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면서, 김창규 제천시장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원 명부로 보이는 문서를 함께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제천시 17개 읍·면·동별로 최소 2,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실명과 직업, 일부는 이·통장, 관계 기관 단체장, 시 공무원 등으로 추정되는 인사들까지 포함돼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명부에는 단순한 이름 나열을 넘어, 각 인물이 동원 가능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숫자,‘핵심·상·중’ 등 선거 기여도에 따른 차등 분류, 조직 관리용으로 보이는 평가 체계까지 기재돼 있어 사전 선거운동용 내부 관리 문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의한 적 없다”… 당사자들 강한 반발!“
본 기자가 명부에 기재된 일부 인사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여러 명이 “본인의 동의나 인지 없이 이름과 직업이 선거 지지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당사자는 “선거와 아무 관련도 없는데, 왜 내 이름과 직업이 특정 후보 지지자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의 실명과 신상 정보를 허락 없이 기록·배포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뒤늦은 수습 시도… “잘못 보낸 문건, 폐기 요청”
논란이 불거지자 김대호 정책보좌관은 해당 문건이 ‘잘못 첨부된 자료’라며, 이를 받아본 기자들에게 자료 폐기를 요청하고, 기사화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대호 보좌관에 전화를 걸었지만 회의 중이라는 문자가 왔다. 시청에 확인 결과 오늘은 병과라고 출근 안 했다고 했다.
그러나 본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 사회의 선거 중립성 문제를 고려해, 해당 사안을 공익적 사안으로 판단하고 보도를 결정했다.
선거법·공무원 중립·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제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복수의 법적 문제 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공무원 신분(정책보좌관·5급 상당)에서 특정 선거 및 후보와 연계된 선거운동 조직 관리 문건을 작성·유출했다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실명·직업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기록·배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명부에 현직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조직적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과 선거의 경계, 엄정히 따져야!”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행정 경험을 내세운 출마 선언이 오히려 행정과 선거의 부적절한 경계 붕괴를 드러낸 사례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퇴 직후라고 해도, 그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자료가 만들어지고 관리됐는지가 핵심”이라며 “선관위와 관계 기관의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대호 정책보좌관이 기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 원본 명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다만 향후 수사나 법적 판단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해당 자료의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본지는 밝힌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실수인지, 조직적인 선거 준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인지에 대해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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