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논란이 된 ‘150만 원 결제’ 피해를 주장한 일본인 관광객의 SNS 게시글과 영수증. 스레드 캡처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과다 결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 A씨는 세일 상품이라며 약 15만 원으로 안내받았지만 실제 결제 금액이 150만 원이었다고 SNS에 폭로했다.
그는 환불 불가 문구가 영수증에 교묘히 적혀 있었다며 동일 피해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고 호소했다.
SNS와 구글 리뷰에도 “직원이 말한 금액보다 0이 하나 더 붙는다”는 비슷한 제보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일부 후기는 결제 금액을 숨기는 모니터 사용과 강매 유도, 출입문 가로막기 등 부당 행위도 주장했다.
더샘 측은 “충분히 설명 후 판매했고 환불도 진행했다”며 소비자의 착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CCTV와 영수증을 근거로 허위 리뷰에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허위 가격 안내·강매·과다결제는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창군,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 수상
뉴스21통신 동영상 등록 방법

목록으로
고창군,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대상’ 수상
정읍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30일 종료
울산여자상업고, 한국생산성본부와 산학협력 맞손
정읍시, 홍수 위험 '오단소하천 유정교' 철거 완료, 준공 40년만에
상북초 소호분교, 본관 개축 기념식 열어
울주군 남창들·회야강서 국제보호조 흑두루미 관찰
울산 북부소방서, 자체점검 안내 스티커 제작·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