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의지원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없앴다고 밝혔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원 자격을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한 차례 거주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지난 11월 12일부터는 신청일 기준 성동구 거주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금 지원 이외에도 산후조리경비 관련 허용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100만 원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출산모라면 별도의 거주기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성동구에 출생신고 후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현금은 ‘정부24’에서,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현금과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2023년 1월부터 성동구 내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해 왔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1,522명을 지원하며 출생아 수 대비 89%의 높은 지원율을 보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거나 성동구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 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모든 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출산·육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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