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는 최근 활옥동굴의 운영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최근 산림청이 “관람로 일부가 국유림 지하를 무단 점유”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예고했고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해 법원이 지난 20일 이를 인용해 대집행이 일시 중단됐다.
활옥동굴은 연간 47만 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로서 산림청의 요구대로 동굴 진출입로가 폐쇄된다면 지역경제, 상권, 관광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27일 예정된 본안 심리에서 집행정지 효력 유지 여부가 다시 결정되는 만큼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
충주시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산림청과 운영사가 그간 충분한 조율을 하지 못해 생긴 구조적 갈등이라고 보고 있다.
시는 “산림청 입장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과연 지금의 조치가 유일한 해결책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사 역시 그동안 선량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입장 차이’가 현재 대집행 사태를 초래한 만큼, 충주시가 조율자 역할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이러한 취지에서 본안 심리를 하루 앞둔 26일 시와 시의회가 공동 서명한 탄원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산림청·운영사 간 입장 조율을 위한 ‘유예 기간’부여 요청이 담겼다.
충주시는 활옥동굴 양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산림청에 공문을 보내 공식 협의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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