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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두말’ 자사주 논란…한진칼 사례로 본 경영권 방어 딜레마
  • 장은숙
  • 등록 2025-11-27 09: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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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 권리 vs 경영권 안정…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시 70조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사진=KBS뉴스 영상캡쳐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은 2022년 9월 200억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주가치 제고’를 이유로 발표했지만, 3년 뒤에는 이를 근로복지기금으로 넘기며 목적을 바꿨다.


주주들은 회사의 목적 변경에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었고, 아무런 제재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양대 이창민 교수는 “공시 목적과 다르게 자사주를 처분한 점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최장 1년 반 안에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사주가 많은 회사일수록 지분율 변화가 클 수밖에 없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59곳이 자사주를 보유하며, SK그룹 지주회사가 가장 많고 두산·LS·HD현대 순으로 뒤를 잇는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주가 안정에 긍정적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경영권 보호 장치가 약한 한국 기업들은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해왔다.


송승혁 대한상의 팀장은 “외국에서는 포이즌필 등 다양한 방어 수단이 있어 소각 의무화 시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소각 대상 자사주는 7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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