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내년 1월 말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의 중형 구형에 표정 변화 없이 정면만 응시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거였다면 본 건 내란 범행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경우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5·17 내란 가담자인 주영복 전 국방장관 판결이 설시하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당시 법원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통해 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체적 행위 사실 변경 없이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내란죄는 집단행동이 전제되는 '필요적 공범'으로, 공동정범과 교사범, 방조범 등이 성립할 수 없고 우두머리, 지휘자, 관여자 등으로만 처벌된다는 학설을 제시하며 방조죄 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야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선포 시 경제 파탄 및 대외 신인도 악화 등을 우려했으므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고자 노력했다"며 "한덕수가 반대의견을 내길래 윤석열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한덕수는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1970년 경제 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왔다"며 "경제 정책의 최일선에서 일한 것은 제 인생 긍지와 보람이고,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는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또 "대통령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 모셔서 다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그날 밤의 혼란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에 협조해 준 양측에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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