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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ASF 도내 첫 발생 ‘긴급 차단방역’ 돌입
  • 윤만형
  • 등록 2025-11-25 1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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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소독・이동제한 등 조치…발생 농장 돼지 25일 중 살처분 -

사진_픽사베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 중인 충남에서 치사율 100%(급성형)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도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양돈농가 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이동 제한 등 긴급 차단 방역에 돌입했다.

도는 당진시 송산면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검사를 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실시, 25일 오전 8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 463두의 돼지를 사육 중인 송산 돼지농가에서는 지난 17〜18일 2마리가 폐사하고, 23〜24일 4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농장주가 수의사의 권고를 받아 폐사축에 대한 검사를 도에 의뢰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축 1마리와 같은 우리에서 키우던 돼지 등 14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모두 양성 판정을 내렸다.

도 동물방역팀 조사 결과, 폐사축은 지난 4일 경남 합천 종돈장에서 입식한 24주령 돼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첫 ASF 발생에 따라 도는 시군 및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발생 상황을 긴급 전파했다.

이어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며 가축에 대한 이동 제한을 실시 중이다.

발생 농장 10㎞ 이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다.
도와 당진시는 이와 함께 25일 중 발생 농가와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마칠 계획이다.

또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사료공장, 도축장 등 112개소에 대해서도 소독 및 이동 제한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며, 역학 농장에 대해서는 19일 동안 이동 제한 및 정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밖에 발생 농장 3㎞ 이내에 통제 초소 4개소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 25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각 양돈농장에서는 위험 지역 돼지 반출입 금지, 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갈이신기 등 농장 보호를 위한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으로, 감염 돼지의 침과 호흡기 분비물, 대소변 등을 통해 직접 전파되며, 오염된 차량이나 사료 등의 매개물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ASF에 감염되면 고열과 식욕부진, 기립 불능, 구토와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돼지농장 ASF는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이번까지 총 5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돼지 사육 두수는 1027호 242만 마리로, 전국 5608호 1089만 6000마리의 22.2%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 중이다.

당진에서는 120개 농가에서 31만 5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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