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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4분기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 시행
  • 장은숙
  • 등록 2025-11-14 14: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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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7일~12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월 최대 20만원 지원

사진=가평군 제공

가평군이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부터 ‘2025년 4분기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은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온라인 시스템,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9~11월 월세 납부액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분기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청(☎031-580-234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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