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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 막았다" 수사팀 폭로...
  • 추현욱
  • 등록 2025-11-08 13: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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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8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공판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 기한 내인 이달 7일 항소장을 제출하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공판팀은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공판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국민의힘 "법무부 장관, 李 방탄 위해 항소 막은 것"이같은 수사·공판팀 입장에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이라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 무리수를 남발해 왔다"며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온 법원행정처장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하자 '재판 중지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노골적이고 위험천만한 협박을 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 대통령을 마치 법 위에 있는 성역으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시도다. 설마 대통령 재판 재개 시 계엄이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5대 형사 재판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라며 "국민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본인의 사적 방패막이로 사용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본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항고 기한 약 한 시간 전에는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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