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골프장 사업 사실상 백지화…“시민의 승리”
[뉴스21 통신=박민창 ] 전남 구례군 사포마을 숲에 조성될 예정이던 지리산골프장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구례군은 지난 10월 19일 MBC 보도를 통해 “사업자의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사업 무산을 공식 인정했다.
20여 년간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온 이 사업은 결국 주민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저항에 막혀 좌초됐다.
지리산골프장 사업은 2002년 처음 제안된 이후 여러 차례 재추진됐으며, 2023년 구례군이 벌목 허가를 내주고 시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벌목은 ‘재선충 방제’라는 명분 아래 진행됐지만, 실제로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집중적으로 베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벌목도 확인됐다.
이후 해당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편법과 불법이 얽힌 사업 추진의 실체가 드러났다.
여기에 토지 소유권 문제와 인허가 절차 지연이 겹치며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구례군도 “내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인정했다.
이번 사업 무산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저항이 결정적이었다.
2023년 ‘지리산골프장을 반대하는 구례사람들’과 사포마을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려 매주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문화행사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켰다.
특히 사포마을 다랭이논은 2023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며 환경적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시민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무산은 시민의 승리”라며 “구례군은 행정력 낭비와 환경 파괴, 공동체 분열에 대해 사과하고 성실한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리산은 국립공원 경계 안팎을 가리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자연”이라며 “개발 논리를 멈추고 진정한 자연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골프장 예정지였던 벌목지에는 이미 활엽수 맹아와 아까시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어 인공 조림보다는 자연 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민들은 여전히 벌목으로 인한 토사 유출과 상수도 오염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구례군의 실질적인 복구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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