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신동욱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25.10.20. 사진=전종덕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 의원이 진보당과 전종덕 의원을 향해 “방첩사 해체법을 발의해 간첩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하려 한다”고 언급하면서, 진보당이 “허위사실 유포와 색깔론적 정치공세”라고 반발한 것이다.
진보당 국회의원단(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욱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단은 “이미 사라졌어야 할 낡은 정치의 유산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허위 발언으로 동료 의원과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이 된 전종덕 의원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은 국군 방첩사가 내란이나 불법 비상계엄 등 정치적 사건에 동원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에 대해 신동욱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진보당은 “법안의 본래 취지를 왜곡해 북한 주장과 연결시키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선동”이라고 반박하며, “모르면 묻고 배우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종덕 의원, 신동욱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25.10.20. 사진=전종덕 의원실 제공
진보당은 또한 “신 의원이 색깔론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는 구태정치의 부활”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이번 발언에 대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국감 발언의 표현 자유’와 ‘허위사실 유포 책임’이 충돌하는 만큼, 향후 국회 윤리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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