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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네이버 상대로 AI 저작권 침해 소송… “뉴스 무단 학습, 수백억 피해”
  • 김민수
  • 등록 2025-10-13 1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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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협회 “AI 학습데이터 13%가 네이버뉴스”… 신문협회도 공정위 제소
  • 최수진 의원 “과기부, 저작권 분쟁 손놓고 있다” 비판

네이버의 AI 서비스 ‘클로바 X'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13일, 한국방송협회가 SBS·KBS·MBC 등 지상파 3사를 대표해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방송협회 소송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들은 지난 1월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방송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부분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배상액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방송협회가 수백억 원대 피해 보상액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의 AI 학습 데이터세트는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말뭉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네이버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의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국내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해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네이버의 AI 서비스 ‘클로바 X’가 뉴스 데이터를 학습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실제로 언론사로부터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를 제소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의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사용,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운영했다”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이 같은 행태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언론사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I 요약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가 원문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성을 줄이고, 뉴스 원문이 왜곡되거나 핵심 정보가 누락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언론단체와 네이버 간 AI 저작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AI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쟁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AI 학습과 관련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 혁신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과기부가 AI 저작권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 보상 체계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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