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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강벨트 집값 급등에 ‘핀셋 규제’ 예고
  • 윤만형
  • 등록 2025-10-13 13: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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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비규제지역 성동·광진·마포·분당·과천 규제지역 지정 검토
  • DSR·대출 한도 강화 유력… “세제 조정은 제외, 민심 자극 피할 듯”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화하자, 이번 주 중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화하자, 이번 주 중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가 핵심으로, 최근 완화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핀셋 규제’ 기조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경기 지역의 집값 과열 현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이후에도 비규제지역인 성동구·마포구·광진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신속히 후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 규제지역 확대 유력… 한강벨트·분당·과천이 후보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등과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가 추가 지정 후보군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성동구(5.01%), 분당구(4.99%), 과천시(3.81%), 광진구(3.57%), 마포구(3.17%), 양천구(2.88%) 순으로, 대부분 비규제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이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현행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이미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한 차례 강화한 바 있다.


■ 대출규제 강화도 병행… “DSR·한도 하향 검토 중”


금융당국은 6·27 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대출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외로 둔 전세대출·정책대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현재 은행권 DSR 한도는 40%지만,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주택가격 이상에는 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규제 회피성 매수’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편,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방안도 논의됐지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세제 조정은 ‘정치적 부담’으로 제외


이번 대책에서는 세금 인상 등 세제 조정 방안은 빠질 전망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세제 강화를 통해 시장을 자극하거나 ‘세금 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올리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은 세 부담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시장 과열 국면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출과 규제지역 조정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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