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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첫날부터 관리 허점… 크루즈 승객 6명 실종
  • 김만석
  • 등록 2025-10-04 17: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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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 입항 ‘드림호’ 관광객, 하선 후 귀선 안 해 불법 체류 전환
  • 제주 불법체류자 90% 이상 중국 국적…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중국 톈진에서 출발해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선 ‘드림호’ 승객 중 6명이 하선 뒤 배에 돌아오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된것으로 밝혀졌다. (사진=SBS뉴스영상캡쳐)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지만 첫날부터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중국 톈진에서 출발해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선 ‘드림호’ 승객 중 6명이 하선 뒤 배에 돌아오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된 것이다.


법무부와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드림호에는 승객 2189명이 탑승했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 출항할 당시 승선 인원은 2183명뿐이었다. 사라진 6명은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통해 입국했다. 이 제도는 크루즈 여행객에게 비자 없이 최대 3일간 상륙을 허용하는 특례지만, 출항 시 반드시 승선해야 한다. 이들의 체류 허용 기한은 지난 1일로 만료돼 현재 불법 체류 상태다. 법무부는 단속반을 투입해 행방을 추적 중이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중국 관광객 1352명이 국내에서 행방불명됐다. 특히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제주 지역은 불법 체류자가 급증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 불법 체류자는 1만1191명으로, 이 중 90%가 넘는 1만412명이 중국 국적자였다. 대부분 체류 기한 30일을 넘겨 잠적했으며, 일부는 수도권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단체관광 무비자 제도의 취지가 관광 활성화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관리·감독 장치가 미흡할 경우 불법 체류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입국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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