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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교통법규 위반 적발 ‘급증’... 지난 4년 새 17배 늘어
  • 장병기
  • 등록 2025-10-04 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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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칙금 부과 건수‘20년 2만 5,523건에서‘24년 44만 756건으로 약 17.2배 증가
  • 2024년 기준 안전띠 미착용 가장 많고,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보행자 위반 순
  • “경찰청, 반칙 운전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 인식 개선 위한 홍보 적극 나서야”

(사진)국회의원한병도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이 지난해 하루 평균 약 1,2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6월)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140만 1,057건, 부과 총액은 526억 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만 5,523건, 2021년 9만 3,723건, 2022년 24만 9,139건, 2023년 37만 2,980건, 2024년 44만 75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 8,936건 적발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 총액도 2020년 11억 727만원에서 2021년 38억 4,460만원, 2022년 89억 7,303만원, 2023년 138억 6,296만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83억 5,870만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기준 위반법규별 단속 현황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11만 5,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9만 335건), 끼어들기 금지위반(2만 9,787건), 보행자 위반(2만 3,148건), 속도위반(1만 8,172건), 중앙선침범(1만 7,823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1만 6,4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청별 범칙금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청이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10만 9,107건으로 4년 만에 약 67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1,190건→5만 3,725건, 45배↑), 부산청(3,381건→4만 178건 12배↑)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한편, 경찰청이 운용 중인 암행순찰차는 2020년 42대(고속도로)에서 2021년과 2022년 67대(고속도로 42대, 일반도로 25대), 2023년 79대(고속도로 43대, 일반도로 36대), 2024년 91대(고속도로 43대, 일반도로 48대), 2025년 94대(고속도로 43대, 일반도로 51대)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병도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등 반칙 운전까지 성행하고 있다”라며 “경찰청은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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