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앞으로 2인 이하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선장은 물론, 착용하지 않은 선원에게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선을 불법 개조할 경우 선주뿐 아니라 개조 요구에 응한 업체까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안전 및 인명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2인 이하 어선은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계도기간 2주를 거쳐 내달 19일부터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구명조끼 미착용은 그간 해양사고 사망 원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사망·실종자 가운데 구명조끼 미착용자는 전체의 81%에 달했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을 높인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 중이다.
이와 함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가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어선을 제작·수리하려는 자가 해수부에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장비와 인력·시설도 갖춰야 한다. 다만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현재 국내 어선의 대부분은 10t 미만 소형 FRP어선으로, 건조 과정에서 악취와 분진이 발생해 민원이 잦다. 임태호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소형 어선 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영세업자가 많은데, 민원을 피해 산간 지역에 작업장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해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내 건조업 경쟁력을 높여 여전히 목선을 제작하는 동남아시아·남미 시장에 기술과 어선을 수출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 반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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