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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사 ‘조건부 승인’…소비자 데이터 공유 금지
  • 김민수
  • 등록 2025-09-18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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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알리바바 합작 법인, 3년간 독립 운영 및 정보 분리 조건
  • 해외 직구 시장 지배력 우려…“데이터 결합 땐 쏠림현상 심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과 알리 익스프레스의 합작 법인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


승인 조건은 두 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가진 방대한 국내외 소비자 정보와 데이터 활용 기술이 결합할 경우, 해외 직구 시장에서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합작은 지마켓을 운영하는 신세계 그룹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 승인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수개월의 심사 끝에 공정위는 조건부로 결합을 허용했다.


현재 국내 해외 직구 시장 점유율은 알리가 37.1%로 1위, 지마켓을 포함한 신세계 계열은 3.9%로 4위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늘면 판매자가 유입되고, 다시 이용자가 증가하는 ‘쏠림현상’이 심화돼 시장 지배력이 급격히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합작사는 법적으로 분리된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며,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 관리해야 한다. 양사가 해외 직구 시장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것도 금지됐다.


공정위의 조건은 합작 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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