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위헌’ 논란에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규정한 내란특별법 제정을 앞세워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5일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직접 나서서 내란특별법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배경에는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불신이 깔려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 이례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엔 심리 지연 문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1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뒤 7개월여 동안 총 15차례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4월14일 첫 재판을 연 뒤 매주 1회꼴이다. 올해 재판이 18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므로 연내 1심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2월 안에 선고한다는 게 재판부 방침이다.
이를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과 비교하면 속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은 검찰 기소 뒤 한달여 만에 첫 재판을 열고, 매주 두 차례씩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주 2회는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수사기록이 방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첫 재판 이후 1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4월6일 1심 선고가 나왔고, 항소심은 그해 6월8일 첫 재판이 열려 두 달여 뒤인 8월24일 선고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는 내란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서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받을지도 모른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란특별법의 위헌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가 펴낸 내란특별법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대상 사건이 기소된 날 등 이후에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를 거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제27조 ‘재판받을 권리’에는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사전에 법 규범에 의해 가능하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재판배당권 개입’이란 지적도 나왔다. 검토보고서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으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체계”라며 “입법을 통해 재판배당권까지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도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내란특별법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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