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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해야
  • 윤만형
  • 등록 2025-09-01 1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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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4만 가구 대상…연 소득 2200만~4400만 원 미만 근로소득자 해당


▲ 사진=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로, 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상반기분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되며, 이번에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처리된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자에게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이나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해,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대상 여부는 홈택스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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