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개 혼란은 제도 탓이다… 정부가 나서야 할 때"
  • 임종석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5-08-13 13:12:23
  • 수정 2025-08-13 14:08:52

기사수정
  • "‘계약 먼저, 중개 나중’… 일본이 가르쳐주는 상식"
  • "서구는 계약서부터 쓴다… 우리는 ‘눈치’부터 본다"
  •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이제는 손봐야 한다"



서구 및 일본 중개제도를 참고해, 이제는 중개계약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2조 개정,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
글 | [부동산 정책칼럼니스트 임종석]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인생 최대의 경제적 결정이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중요한 거래를 매개하는 부동산 중개 시스템은 여전히 ‘불완전 계약’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공인중개사법」 제22조는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을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계약서도 없이 중개인이 중개를 시작하는 일이 현실에서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중개인의 법적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고, 거래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취약하게 한다. 나아가 중개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공인중개사 직역의 신뢰 하락으로도 이어진다.


일본은 어떻게 다를까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개 시작 시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매도인이 중개를 의뢰할 경우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의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개인의 보고 의무와 정보 등록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 전속 전임 매개 계약: 매도인이 자력 거래도 금지되는 가장 강력한 계약 형태이며, 중개인은 주 1회 이상 활동 보고와 함께 5영업일 이내 REINS(공식 거래 정보망) 등록이 의무다.


• 전임 매개 계약: 자력 거래는 가능하지만, 단독 중개의 형식을 갖는다.


• 일반 매개 계약: 다수의 중개사에 의뢰 가능한 가장 개방적인 계약이다.


중요한 점은 어떤 유형이든 계약 없이는 중개를 개시할 수 없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는 것이다. 계약서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중개인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의뢰인에게도 거래의 무게를 인식시키는 장치다. 또한 중개의뢰인에게도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설명서'라는 법정 문서를 통해 모든 핵심 거래 정보가 설명되고, 이 과정은 자격을 갖춘 중개사가 책임진다.


이러한 구조는 단지 행정 절차의 차이가 아니라, 신뢰 기반의 중개 질서를 뒷받침하는 핵심이다.



우리는 왜 계약서 없이 중개가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려면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의뢰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중개인은 어떤 계약서도 쓸 수 없고, 그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중개를 시작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중개 시작과 법적 책임 간의 단절이 발생하며, 거래가 중개사 간 경쟁으로 전락하고, 중개의뢰인은 자신의 계약 형태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중개 과정에 휘말리게 된다.


또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다른 중개사나 소비자가 인식할 방법이 없다. 중개인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외부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복 중개, 무분별한 물건 중복 노출, 과잉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시장의 신뢰를 해친다.


제도 개선의 방향
이제는 중개사법도 바뀌어야 한다. 서면 계약이 의무화되어야 하며, 그 계약 형태에 따라 중개인의 역할, 보고 책임, 정보 공개 의무가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일본처럼 중개 개시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체결하고, 의뢰인에게도 내용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중개인이 전속계약인지 일반계약인지를 외부에 명시하게 하여, 중개 질서를 바로잡고 중복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는 거래 당사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망일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마무리하며
선진국의 부동산 중개제도는 이미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고 있다. 계약서 없는 중개, 불명확한 책임, 중복 의뢰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1억 원, 10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단지 매물 소개자가 아니다. 그들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설계하고, 법적 책임을 짊어지는 전문가다. 그에 걸맞은 제도적 정비가 없다면, 아무리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해도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공인중개사법」 제22조를 포함한 중개계약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그 첫걸음은 **“계약서를 쓰고 중개를 시작하는 것”**이다. 신뢰는 서명에서 시작된다.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한종 장성군수, ‘이재명 구속’ 동조 의혹... 민주당 중앙당 제명 청원 파문 [전남 장성=서민철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 장성군에서 현직 군수를 향한 ‘정체성 심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한종 현 장성군수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권리당원들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접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
  2. "내년엔 파주 운정~강남 30분 시대". . . 국토부, GTX-A 삼성역 조기 정차 [뉴스21 통신=추현욱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삼성역 정차 시점이 1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당초 2028년 10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준공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임시 환승통로를 먼저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사실상 전 구간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GTX-A는 ...
  3. “감점 없다”는 후보들, “공개 못 한다”는 도당…군산시장 경선, 유권자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이 정책 경쟁보다 ‘심사 결과를 둘러싼 해석 충돌’로 흔들리고 있다. 후보들은 “감점 대상이 아니다”거나 “답변하기 어렵다”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전북도당은 “후보별 평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취재 결과,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후보의 감점 여부를...
  4. “울산 프로야구 시대 개막”… 울산웨일즈, 롯데 자이언츠와 역사적 첫 경기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3월 20일 오후 6시 30분 문수야구장에서 2026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공식 개막전인 울산웨일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를 개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대형 스포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개막식은 경기 시작에 앞서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울산시립합창단 식전 공연과 선수단 및 내빈 소개, 개막 선언, 시구·시...
  5. 울산에너지고,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 전원 합격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북구 울산에너지고등학교(교장 이준호) 신재생에너지과와 전기에너지과 2학년 학생 36명이 2025년 제4회, 2026년 제1회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 종목에 전원 합격했다.  ‘과정 평가형 산업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NCS)을 기반으로 설계된 실무교...
  6. BTS 광화문 공연 취재 제한 풀렸다... 취재 가이드라인 수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하이브와 넷플릭스가 공동 주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기념 광화문 광장 공연이 언론 취재를 과도하게 제한해 비판받자, 취재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10분 촬영' 등의 제한을 완화했다.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1일 오전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THECOMEBACKLIVE | ARIRANG)의 취재 가이드라인 ...
  7.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경찰, 시청 압수수색 충북 제천시 전 정책보좌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제천경찰서는 23일 오전, 김 전 제천시 정책보좌관이 근무하던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보좌관이 사용하던 행정용 PC를 비롯해 개인 차량,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