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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정부, 법인세율 25%로 상향···‘윤석열 부자감세’ 되돌렸다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7-31 2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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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원상복구’


이재명 정부가 3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고 인공지능(AI) 세제 지원은 강화하는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일부를 되돌리고 미래전략산업 등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35%로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은 것은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자감세’로 꼽혔던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이에 따라 현행 24%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린다.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기준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또한 세제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AI 관련 기업에 30~50%의 연구개발 공제와 15~30%의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추가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배당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45%(지방세 미포함)에서 35%로 줄어든다. 2000만원 이하면 세율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면 20%다. 대기업 배당 유도를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 항목에 ‘배당’을 추가한다.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최고세율 구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보험과 예금이자 이익 등 수익금의 0.5% 일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조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세율을 1%로 높인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 과세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저출생 관련 지원도 담았다.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6~2030년 세수가 총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18조5000억원)가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기타(5조2000억원), 부가가치세(9000억원) 순으로 증가한다. 반면 소득세는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으로 5000억원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위치하는 데 첫발을 내디뎠지만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부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세입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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