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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5·18 정신, 헌법에 담아 교훈 삼을 수 있다”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7-21 1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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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현재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재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던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점을 물고 늘어지며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쪽에선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라 구체적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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