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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 장병기
  • 등록 2025-06-14 15: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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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개정 제안
  • 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 마련
  •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균형 도모

▲ 박수현의원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의 진보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라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창작자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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