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황준국 주유엔대사는 현지 시각 2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 파병을 부인해 온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에서야 이를 공식 인정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파병을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근거로 소위 ‘쿠르스크 해방작전’에 초점을 맞춰 쿠르스크가 러시아 영토이기 때문에 유엔헌장 제51조 상 자위권이 적용됨을 시사했다”며 “이 같은 터무니 없는 정당화 시도는 가증스럽다”라고 규탄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신문에 보낸 입장문에서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약 체결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한 경우 군사원조를 제공하도록 한 북러 조약 제4조를 근거로 들어 러시아 파병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지원과 파병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모든 군사협력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황 대사는 “북한의 대포 시스템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지속해서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앗아왔다‘며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러·북 간 무기이전 및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군사협력은 줄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측 대표도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이 전장에 배치됐음을 공개 과시했는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러시아의 공격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이고 군사적 동반자 관계의 일부“라며 비판했다.
이해 당사국으로 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의 마리야나 베차 외교 차관도 지난 24일 13명이 숨지고 어린아이를 포함한 90여 명이 부상한 러시아의 키이우 공격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며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의 범죄적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비난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유대관계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언급하며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따라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했다“라고 말해 북한 측 주장에 동조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 국민의 기억에 영원히 새겨질 용맹함을 보여준 북한의 형제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북한을 두둔했다.
회의에 북한 측 대표는 참여하지 않았다. 북러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만 2천 명 규모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이후 줄곧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오다가 지난 26일부터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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