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_국회의원_정일영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의원 개정안대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경우 상징성·접근성·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소재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인천광역시를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규정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인천은 수도권 물류를 책임지는 인천항과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사무소가 있어 상징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이점까지 갖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한 중국 또한 상하이, 광저우 등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를 법원 소재지로 삼고 있다. 선사의 64.2%와 국제물류업체의 79.9%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항과 항만으로 수도권과 해외를 잇는 관문인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소재지로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군함 MRO(유지·보수)와 LNG선 건조 역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해양에서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해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국제 분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천시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아우르는 동북아 대표 허브 도시로써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기 딱 좋은 지역”이라며 “해양·해운의 도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면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해운의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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