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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4월 21일부터 접수
  • 장은숙
  • 등록 2025-04-21 14: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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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대비 두 배 확대된 1,097명의 예술인에게 1인당 150만 원 지급
  • 주광덕 시장 “예술인 삶에 실질적 도움 주고자 2023년 이래 3년째 사업 참여”


▲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안정적인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2023년 대비 약 두 배 확대된 1,097명에게 1인당 150만 원(회당 75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사업비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신청 대상자는 2025년 4월 21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 287만 416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신청자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1차 지급은 6월 ~7월 중, 2차 지급은 9월 중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업무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문화예술과(☎031-590-4777)로 문의하면 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예술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23년부터 3년째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남양주만의 문화예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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