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귀포시서귀포시는 거듭되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수요조사’를 `25. 3. 17(월)부터 3. 28(금)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서귀포시 관내에 거주하며 외국인의 농업경영 현장 투입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와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사촌 이내 친척이 대상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고용하려는 농가는 최저임금(’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숙식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 체류 가능
서귀포시는 금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의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최종 확정 후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7월 이후 농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24년도에 193농가·522명 입국 및 농가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25년 상반기 현재 111농가에 33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 확정되어 출입국 심사 후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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