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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윤만형
  • 등록 2025-02-20 15: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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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일~31일 온라인, 4월 1일~30일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사진=가평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신청 시작 시점을 앞당기고, 신청 기간도 한 달 연장해 운영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지정된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 종사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동일한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최근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산림과 산림소득팀(031-580-2490)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박정선 산림과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 임가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임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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