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딥시크 측이 가입자 정보를 중국 회사에 이용자 동의 없이 넘긴 것을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터넷주소 등을 확인한 결과,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약 120만 건.
정부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먼저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정보도 넘어갔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아울러, 다른 중국회사에도 정보가 유출됐을 여지도 열어놓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딥시크 측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면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딥시크 측은 우리 국민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른 사업자에게 영업 목적이 아닌 콜센터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위탁만 했더라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논란이 갈수록 커지면서, 우리 당국은 가급적 시기를 앞당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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