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천군연천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은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재된 필지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 뒤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가 가장 넓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998~2000년 논 농업이나 2012~2014년 밭 농업, 2003~2005년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기준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연속해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영농 종사자 중 경작 면적이 0.1㏊ 이상 0.5㏊ 이하인 농가로,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밭 비진흥 지역의 단가를 논 비진흥 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여부와 면적에 따라 1~3구간으로 구분되어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지난해까지 1㏊당 100~205만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5% 인상된 136~215만원이 지급된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비대면 신청기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상 농업인에게 별도로 일괄 문자 안내를 한다. 이때, 비대면으로 신청 문자를 받은 농업인이 온라인 등으로 비대면신청하는 경우 유의할 점은 ▲직불 유형(면적,소농) ▲재배면적 또는 재배품목 ▲필지의 소유자 ▲임대차기간 종료 등 올해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동이 일체 없어야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까지는 면적직불금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농촌지역 거주요건 등 소농 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여 직불유형을 면적에서 소농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비대면신청이 아닌 방문신청으로 해야 한다.
방문신청 대상자는 ▲신규신청자 ▲변동사항이 있는 기존신청 농업인 ▲농업 법인 ▲비대면미신청 농업인 등으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면적 가장 넓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청 접수 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9월 30일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농지 및 농업인 검증, 농업외종합소득세 등 사후검증을 통해 대상자 확정 후 12월초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실수로 폐경 또는 농지전용 면적까지 신청을 하거나,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 직불금 지급 대상자 준수사항 17가지 위반 등으로 감액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전년도 사항을 반복 위반 할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및 준수사항 이행 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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